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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 / 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44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5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정보육과
- 수정일
- 2026013011284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