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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 / 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44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5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수정일
2026013011284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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