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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상시
경남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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