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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우리원에서는 역량 있는 창작자 발굴 및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해 “2026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소재지를 둔 창업이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ㆍ제작자 또는 예비창업자(팀),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창·제작자 또는 예비 창업자(팀) ⚬ 15개 과제 시제품 제작지원비 12백만원 분야 과제수 지원분야 자율 13 / 보유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10개 과제 ...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컨설팅·멘토링, 시설·공간, R&D·사업화),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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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문] 2026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pdf] - 1 - 「2026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우리원에서는 역량 있는 창작자 발굴 및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해“2026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공고개요 □ 사업목적 및 모집분야 ❍ 사업목적 : 우수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제작자 발굴 및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검증, 도내 콘텐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 공고기간 : 3. 16.(월) ~ 4. 7.(화) * 접수마감 : 4. 7.(화) 15시 ❍ 지원내용 : 콘텐츠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등 ❍ 공고대상 : 예비 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모집분야 * 우리원의 제작지원(게임센터, 기업지원센터 등) 사업 중복불가 구분 대상 모집규모 지원내용 필수요건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예비 창업자(팀) 15개 과제 ⚬ 시제품 제작지원비 12백만원 - (자율) 콘텐츠 13개 과제 - (지정) 스포츠 2개 과제 ⚬ ‘26년 사업자등록 예정자 ⚬ 콘텐츠 창·제작물 1건 이상 도출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초기 창업자 (3년 이내) 10개 과제 ⚬ 사업화 제작지원비 30백만원 - (자율) 콘텐츠 10개 과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사업자등록 및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지원( 별첨1 제2조 정의 필독 ) ※ 출판·영화·디자인·전통 예술, 공연 등 타 기관 지원 분야 및 이종산업(제조업, 식품 등) 홍보 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2 - 2 사업안내 □ 모집 및 지원 분야 ❍ 모집 분야별 세부사항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창업이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제작자 또는 예비 창업자(팀) ⚬ 15개 과제 시제품 제작지원비 12백만원 분야 과제수 지원분야 자율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지정 * 2 스포츠 콘텐츠 분야 - 콘텐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참여인력 인건비(대표 제외), 수수료(AI 구독료, 자문료) 재료구입비, 인쇄비, 용역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지정분야 과제 미신청 또는 콘텐츠 경쟁력 부족 시 자율분야로 선정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이거나, 도내 대학 재학 및 졸업 이력이 있는 ‘26년 사업자등록 예정자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도내 소재지를 둔 콘텐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10개 과제 사업화 제작지원비 30백만원 분야 과제수 지원분야 자율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 콘텐츠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참여인력 인건비(대표 제외), 수수료(AI 구독료, 자문료) 재료구입비, 인쇄비, 용역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사업자등록 및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기업 ❍ 지원 분야 분야구분 지원방향 웹툰 ⚬ 플랫폼 또는 출판사 계약체결을 위한 프로토타입 웹툰 제작 캐릭터 ⚬ 캐릭터 기획 및 디자인에 기반한 온ㆍ오프라인 통합 콘텐츠 제작 - (온라인) 이모티콘, 캐릭터 브랜딩, 애니메이션 및 영상 제작 - (오프라인) 캐릭터 상품 제작(인형, 문구류, 장난감 등) 영상 ⚬ 유튜브, OTT 등 플랫폼 유통 등을 통한 사업화(수익창출) 목적의 영상콘텐츠 제작 게임 ⚬ 오프라인 보드게임, 온라인 게임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전장르) 애니메이션 ⚬ 시나리오 개발, 디자인 및 모델링 등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제작지원 실감콘텐츠 ⚬ VR·AR·미디어파사드 등 사용자가 체험·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 지식정보 ⚬ e-러닝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등 스포츠 * ⚬ 전주하계올림픽 붐 조성 및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스포츠 관련 콘텐츠 제작 - 올림픽 유치 홍보영상, 캠페인 콘텐츠, SNS·디지털 홍보 콘텐츠 - 스포츠 체험형(AR·VR), 이벤트·전시 연계 콘텐츠 *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지정주제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지원 ※ 출판·영화·디자인·전통 예술, 공연 등 타 기관 지원 분야 및 이종산업(제조업, 식품 등) 홍보 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3 - □ 지원자격 및 의무사항 ❍ 지원자격 구분 세부내용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 26. 3. 16.)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최근 3개월 이내( ‘ 25. 12. 14. ~ ‘ 26. 3. 15.)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 이내(‘24. 3. 14. ~ ‘26. 3. 15.) 진흥원 시행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창업 3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업력기준 : ‘23. 3. 14. ~ ‘26. 3. 15.(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지역인 경우 지원 불가(지사/분소 제외) 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우리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지 않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지 않는 자(현재 파산 및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자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의무사항 구분 세부내용 사업완료 ⚬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 목표달성 및 과제개발 완료, 결과물 제출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5월 중) ~ ‘26. 11. 30.(미완료시 전액 환수) 사업자 유지 ⚬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협약 종료 시까지 도내 사업자 자격을 유지 * 협약 종료 시까지 본사의 사업자 주소지를 도내에 유지해야 함 보증보험 ⚬ 과제 협약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필수 * 보증기간 : 협약종료일 이후 3개월 가산(‘26. 12. 1. ~ ‘27. 2. 28.) 사업참여 ⚬ 본 제작지원사업과 병행하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전문가 멘토링 지원(의무) - 12월 중 개최하는 성과전시회 사후관리 ⚬ 협약 종료 후 수혜자 실적 및 실태조사(3년 이내) - 4 - □ 기타 지원혜택 구분 지원내용 우수과제 추가지원 ⚬ 우수과제 추가 제작지원 - 8월 중 중간평가를 통해 6개 우수과제 3백만원 내외 추가 제작지원비 지원 ※ 우수과제 수와 추가 제작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지원 구분 지원분야 운영횟수 비고 의무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팀(기업)당 1회 예산 소진 시 운영 종료 자율 법률, 세무, 지식재산, 투자연계, 콘텐츠 시제품 및 사업화 제품 고도화 등 팀(기업)당 최대 2회 - 콘텐츠 제작·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 고도화, 법률, 세무, 지식재산 등 희망분야 전문가 멘토링 인프라 지원 ⚬ 창업(창작) 공간 지원 - 공용 업무 및 창작(오픈스페이스), 창업 공간 제공 * 사업자등록 가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4길 46, 기린오피스텔 4층 - 교육실, 회의실 등 콘텐츠 창작, 네트워킹 공간 등 편의시설 제공 ⚬ 콘텐츠 제작 장비지원 - 콘텐츠 창·제작을 위한 장비 지원(카메라, PC, 드론 등) □ 사업절차 및 주요일정 공고/접수 ⇨ 선정평가 ⇨ 과제협약 ⇨ 중간평가 ⇨ 결과평가 ⇨ 성과 전시회 ⇨ 사업비 정산 3. 16.(월) ~ 4. 7.(화) 15시까지 4월 중 5월 중 (5. ~ 11. /약 7개월) 8월 중 11월 말 12월 중 12월 중 ※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3 선정평가 □ 선정절차(안) 평가구분 평가 예정일 세부내용 ① 적정성 검토 4. 8.(수) ⚬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지원자격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서류평가 4. 14.(화) ⚬ 사업계획서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 ⚬ 제작지원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구분 최종 선정규모 서류평가 선정규모 비고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자율 13개 과제 20개 과제 접수과제가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미만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지정 2개 과제 3개 과제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10개 과제 15개 과제 ③ 발표평가 4. 21.(화) ⚬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3개 과제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 - 평가시간 : 총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4. 22.(수) ⚬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15개 과제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 - 평가시간 : 총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④ 결과안내 4. 29.(수)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메일 및 문자) * 사업 포기 및 부적합 발생 시 차 순위 적격 대상자와 협약 체결 가능 ※ 평가 일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 등 제출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 모집대상, 제재사항, 중복지원 등 지원자격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인터뷰 방식 대면평가 실시 - 발표시간 : 과제별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 :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PM) 발표 원칙 ※ 사업계획서 기반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별도의 발표자료로 평가 불가) - 6 - □ 평가안내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선정’,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 평가점수는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의 배점이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서류·발표 평가위원은 우리 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류ㆍ발표 주요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팀(기업) 구성 및 역량 ⚬ (수행역량)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경험 등 수행역량 ⚬ (보유자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 등 보유 자원의 적정성 과제기획력 ⚬ (기획독창성) 콘텐츠 아이디어·스토리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시장 적합성) 목표시장 설정의 타당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 (수행목표 적정성) 콘텐츠 결과물 및 사업화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성장전략 및 사업화 방안 ⚬ (사업화 전략) 수익모델(BM) 및 유통·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확장전략) 투자유치·IP 확장·파트너십 등 향후 성장전략 및 지속 가능성 - 7 - 4 사업신청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3. 16.(월) ~ 4. 7.(화)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4. 7.(화) 15:00 까지 * 마감일 최소 1일전에 e나라도움 가입 및 접수 필수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시간 15:00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사유에도 불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방법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s:/ / gvs.gosim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및 전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모집공고 → [참가신청서] 및 [운영안내서] 작성 후 제출 양식에 맞춰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접수 e나라도움 홈페이지 가입(필수) 후 로그인 → 공모신청 → 공모기관 검색 → 해당모집공고 선택 공고문 내 ‘첨부파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e나라도움 공모사업 신청방법(https://www.youtube.com/watch?v=UdBYQ-Y8wP8) * 해당 사업은 우편ㆍ방문ㆍ메일 접수 불가,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접수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붙임 5. (e나라도움 공모사업 신청방법) 확인]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① 과제신청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①] ② 사업계획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②] ③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③] ④ 사업참여 서약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④] ⑤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⑤] ⑥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⑥] ⑦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⑧] ⑧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⑦] ⑨ 사업자등록증 PDF (사업자 제작지원) 대상 제출 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 (사업자 제작지원) 대상 제출 ⑪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총사업자등록내역) PDF (공통) 사업안내서[참고 확인] ⑫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PDF (공통) 해당 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 후 스캔한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의 작성 및 발급일은 공고기간 내 기준으로 제출 - 8 - 5 기타안내 및 문의처 □ 사업관련 주의사항 등 기타안내 ❍ 본 사업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및 우리원 「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 을 준용하여 운영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 및 규칙, 지침을 준용함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완수 및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의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여야 하며, 지원사업 평가 시 필요 제반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가입명부, 세금계산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우리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향후 3년간 사업성과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의 제반 요청 사항 (실적 및 실태조사 등) 을 성실히 응해야 함 ❍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됨 -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과제로 우리원이나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집행 시 본 사업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 가치세는 인정하지 않음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선정자 (과제책임자)에게 있음 □ 문의처 구분 연락처 비고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82-2460, 288-835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담당자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282-2386, 282-8781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1670-9595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9 - 참고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참고 --- [붙임2. [운영안내서] 2026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hwp@붙임3. 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규칙 및 안내사항.zip] - 1 - 「2026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2026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우리원에서는 역량 있는 창작자 발굴 및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해“2026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공고개요 □ 사업목적 및 모집분야 ❍ 사업목적 : 우수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제작자 발굴 및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검증, 도내 콘텐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 공고기간 : 3. 16.(월) ~ 4. 7.(화) * 접수마감 : 4. 7.(화) 15시 ❍ 지원내용 : 콘텐츠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등 ❍ 공고대상 : 예비 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모집분야 * 우리원의 제작지원(게임센터, 기업지원센터 등) 사업 중복불가 구분 대상 모집규모 지원내용 필수요건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예비 창업자(팀) 15개 과제 ⚬ 시제품 제작지원비 12백만원 - (자율) 콘텐츠 13개 과제 - (지정) 스포츠 2개 과제 ⚬ ‘26년 사업자등록 예정자 ⚬ 콘텐츠 창·제작물 1건 이상 도출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초기 창업자 (3년 이내) 10개 과제 ⚬ 사업화 제작지원비 30백만원 - (자율) 콘텐츠 10개 과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사업자등록 및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지원( 별첨1 제2조 정의 필독 ) ※ 출판·영화·디자인·전통 예술, 공연 등 타 기관 지원 분야 및 이종산업(제조업, 식품 등) 홍보 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2 - 2 사업안내 □ 모집 및 지원 분야 ❍ 모집 분야별 세부사항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창업이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제작자 또는 예비 창업자(팀) ⚬ 15개 과제 시제품 제작지원비 12백만원 분야 과제수 지원분야 자율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지정 * 2 스포츠 콘텐츠 분야 - 콘텐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참여인력 인건비(대표 제외), 수수료(AI 구독료, 자문료) 재료구입비, 인쇄비, 용역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지정분야 과제 미신청 또는 콘텐츠 경쟁력 부족 시 자율분야로 선정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이거나, 도내 대학 재학 및 졸업 이력이 있는 ‘26년 사업자등록 예정자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도내 소재지를 둔 콘텐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10개 과제 사업화 제작지원비 30백만원 분야 과제수 지원분야 자율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 콘텐츠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참여인력 인건비(대표 제외), 수수료(AI 구독료, 자문료) 재료구입비, 인쇄비, 용역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사업자등록 및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기업 ❍ 지원 분야 분야구분 지원방향 웹툰 ⚬ 플랫폼 또는 출판사 계약체결을 위한 프로토타입 웹툰 제작 캐릭터 ⚬ 캐릭터 기획 및 디자인에 기반한 온ㆍ오프라인 통합 콘텐츠 제작 - (온라인) 이모티콘, 캐릭터 브랜딩, 애니메이션 및 영상 제작 - (오프라인) 캐릭터 상품 제작(인형, 문구류, 장난감 등) 영상 ⚬ 유튜브, OTT 등 플랫폼 유통 등을 통한 사업화(수익창출) 목적의 영상콘텐츠 제작 게임 ⚬ 오프라인 보드게임, 온라인 게임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전장르) 애니메이션 ⚬ 시나리오 개발, 디자인 및 모델링 등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제작지원 실감콘텐츠 ⚬ VR·AR·미디어파사드 등 사용자가 체험·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 지식정보 ⚬ e-러닝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등 스포츠 * ⚬ 전주하계올림픽 붐 조성 및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스포츠 관련 콘텐츠 제작 - 올림픽 유치 홍보영상, 캠페인 콘텐츠, SNS·디지털 홍보 콘텐츠 - 스포츠 체험형(AR·VR), 이벤트·전시 연계 콘텐츠 *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지정주제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의에 따른 문화산업콘텐츠 전반 지원 ※ 출판·영화·디자인·전통 예술, 공연 등 타 기관 지원 분야 및 이종산업(제조업, 식품 등) 홍보 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3 - □ 지원자격 및 의무사항 ❍ 지원자격 구분 세부내용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 26. 3. 16.)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최근 3개월 이내( ‘ 25. 12. 14. ~ ‘ 26. 3. 15.)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 이내(‘24. 3. 14. ~ ‘26. 3. 15.) 진흥원 시행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창업 3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업력기준 : ‘23. 3. 14. ~ ‘26. 3. 15.(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지역인 경우 지원 불가(지사/분소 제외) 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우리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지 않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지 않는 자(현재 파산 및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자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의무사항 구분 세부내용 사업완료 ⚬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 목표달성 및 과제개발 완료, 결과물 제출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5월 중) ~ ‘26. 11. 30.(미완료시 전액 환수) 사업자 유지 ⚬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협약 종료 시까지 도내 사업자 자격을 유지 * 협약 종료 시까지 본사의 사업자 주소지를 도내에 유지해야 함 보증보험 ⚬ 과제 협약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필수 * 보증기간 : 협약종료일 이후 3개월 가산(‘26. 12. 1. ~ ‘27. 2. 28.) 사업참여 ⚬ 본 제작지원사업과 병행하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전문가 멘토링 지원(의무) - 12월 중 개최하는 성과전시회 사후관리 ⚬ 협약 종료 후 수혜자 실적 및 실태조사(3년 이내) - 4 - □ 기타 지원혜택 구분 지원내용 우수과제 추가지원 ⚬ 우수과제 추가 제작지원 - 8월 중 중간평가를 통해 6개 우수과제 3백만원 내외 추가 제작지원비 지원 ※ 우수과제 수와 추가 제작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지원 구분 지원분야 운영횟수 비고 의무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팀(기업)당 1회 예산 소진 시 운영 종료 자율 법률, 세무, 지식재산, 투자연계, 콘텐츠 시제품 및 사업화 제품 고도화 등 팀(기업)당 최대 2회 - 콘텐츠 제작·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 고도화, 법률, 세무, 지식재산 등 희망분야 전문가 멘토링 인프라 지원 ⚬ 창업(창작) 공간 지원 - 공용 업무 및 창작(오픈스페이스), 창업 공간 제공 * 사업자등록 가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4길 46, 기린오피스텔 4층 - 교육실, 회의실 등 콘텐츠 창작, 네트워킹 공간 등 편의시설 제공 ⚬ 콘텐츠 제작 장비지원 - 콘텐츠 창·제작을 위한 장비 지원(카메라, PC, 드론 등) □ 사업절차 및 주요일정 공고/접수 ⇨ 선정평가 ⇨ 과제협약 ⇨ 중간평가 ⇨ 결과평가 ⇨ 성과 전시회 ⇨ 사업비 정산 3. 16.(월) ~ 4. 7.(화) 15시까지 4월 중 5월 중 (5. ~ 11. /약 7개월) 8월 중 11월 말 12월 중 12월 중 ※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3 선정평가 □ 선정절차(안) 평가구분 평가 예정일 세부내용 ① 적정성 검토 4. 8.(수) ⚬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지원자격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서류평가 4. 14.(화) ⚬ 사업계획서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 ⚬ 제작지원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구분 최종 선정규모 서류평가 선정규모 비고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자율 13개 과제 20개 과제 접수과제가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미만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지정 2개 과제 3개 과제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10개 과제 15개 과제 ③ 발표평가 4. 21.(화) ⚬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3개 과제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 - 평가시간 : 총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4. 22.(수) ⚬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15개 과제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 - 평가시간 : 총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④ 결과안내 4. 29.(수)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메일 및 문자) * 사업 포기 및 부적합 발생 시 차 순위 적격 대상자와 협약 체결 가능 ※ 평가 일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 등 제출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 모집대상, 제재사항, 중복지원 등 지원자격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인터뷰 방식 대면평가 실시 - 발표시간 : 과제별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 :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PM) 발표 원칙 ※ 사업계획서 기반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별도의 발표자료로 평가 불가) - 6 - □ 평가안내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선정’,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 평가점수는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의 배점이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서류·발표 평가위원은 우리 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류ㆍ발표 주요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팀(기업) 구성 및 역량 ⚬ (수행역량)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경험 등 수행역량 ⚬ (보유자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 등 보유 자원의 적정성 과제기획력 ⚬ (기획독창성) 콘텐츠 아이디어·스토리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시장 적합성) 목표시장 설정의 타당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 (수행목표 적정성) 콘텐츠 결과물 및 사업화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성장전략 및 사업화 방안 ⚬ (사업화 전략) 수익모델(BM) 및 유통·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확장전략) 투자유치·IP 확장·파트너십 등 향후 성장전략 및 지속 가능성 - 7 - 4 사업신청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3. 16.(월) ~ 4. 7.(화)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4. 7.(화) 15:00 까지 * 마감일 최소 1일전에 e나라도움 가입 및 접수 필수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시간 15:00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사유에도 불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방법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s:/ / gvs.gosims.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및 전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모집공고 → [참가신청서] 및 [운영안내서] 작성 후 제출 양식에 맞춰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접수 e나라도움 홈페이지 가입(필수) 후 로그인 → 공모신청 → 공모기관 검색 → 해당모집공고 선택 공고문 내 ‘첨부파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e나라도움 공모사업 신청방법(https://www.youtube.com/watch?v=UdBYQ-Y8wP8) * 해당 사업은 우편ㆍ방문ㆍ메일 접수 불가,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접수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붙임 5. (e나라도움 공모사업 신청방법) 확인]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① 과제신청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①] ② 사업계획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②] ③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③] ④ 사업참여 서약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④] ⑤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⑤] ⑥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⑥] ⑦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⑧] ⑧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PDF (공통) 사업안내서[서식⑦] ⑨ 사업자등록증 PDF (사업자 제작지원) 대상 제출 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 (사업자 제작지원) 대상 제출 ⑪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총사업자등록내역) PDF (공통) 사업안내서[참고 확인] ⑫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PDF (공통) 해당 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 후 스캔한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의 작성 및 발급일은 공고기간 내 기준으로 제출 - 8 - 5 기타안내 및 문의처 □ 사업관련 주의사항 등 기타안내 ❍ 본 사업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및 우리원 「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 을 준용하여 운영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 및 규칙, 지침을 준용함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완수 및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의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여야 하며, 지원사업 평가 시 필요 제반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가입명부, 세금계산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우리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향후 3년간 사업성과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의 제반 요청 사항 (실적 및 실태조사 등) 을 성실히 응해야 함 ❍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됨 -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과제로 우리원이나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집행 시 본 사업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 가치세는 인정하지 않음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선정자 (과제책임자)에게 있음 □ 문의처 구분 연락처 비고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82-2460, 288-835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담당자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282-2386, 282-8781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1670-9595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9 - 참고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창ㆍ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문의) 063-282-2460, 063-288-8354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문의) 063-282-2386, 8781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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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문] 2026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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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북,전문장비지원,2026,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지원,카메라,창업공간,비즈니스,시제품제작,마케팅,멘토링,교육,웹툰,캐릭터,영상,게임,애니메이션,실감콘텐츠,지식정보,스포츠,예비창업자,3년 이내,초기창업기업,창작,제작,콘텐츠,제작지원,전북콘텐츠코리아랩
등록일
2026-03-20 10:56:39
수정일
2026-03-20 16:41:10
세부 분야
예비창업자지원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첨부파일명
붙임1. [공고문] 2026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pdf
상세 내용 전문
우리원에서는 역량 있는 창작자 발굴 및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해 “2026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소재지를 둔 창업이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ㆍ제작자 또는 예비창업자(팀), 콘텐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분야 : 웹툰, 캐릭터,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 지식정보, 스포츠 ☞ 콘텐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 콘텐츠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비, 우수과제 추가, 전문가 멘토링, 콘텐츠 제작 장비, 창업(창작) 공간 등 지원
2026.03.16 ~ 2026.04.07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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