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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21814003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309101711
- 신청기한 원문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지원유형
- 현물
상세 내용 전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