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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공고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0809104850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정일
20260129171430
신청기한 원문
2026-01 ~ 2026-11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관련 키워드
개인
충북
현금지원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