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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소관기관코드
44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수정일
2026020610040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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