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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관기관코드
- 44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수정일
- 2026022608524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