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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소관기관코드
44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수정일
2026022608524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진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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