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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4,700백만원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7

첨부파일

📎(최종) 신청서식.zipzip
📄(최최종) 2026년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pdf

추가 정보

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2026,한국임업진흥원,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산림자원,이차보전,자금,융자
등록일
2026-03-24 14:57:32
수정일
2026-03-24 16:06:32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첨부파일명
(최최종) 2026년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4,700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3.23 ~ 2026.04.17
전국
산림청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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