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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수정일
20260123141110
신청기한 원문
매년 3월까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지원유형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매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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