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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제출 서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