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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제출 서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영등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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