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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지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보훈수당 업무지침(2020년 안).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 시군구
-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노년
- scraped_dept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PNR_SLCR_DTL_CD:건강보험료,소득인정액,소득,재산;TRPR_CHA_CRTR_QLFC_DTL_CD:국가유공자_전상군경,국가유공자_공상군경,국가유공자_전몰군경,국가유공자_순직군경,국가유공자_무공수훈,국가유공자_보국수훈,국가유공자_기타(4.19등),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특수임무유공자;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자활 대상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확인자;INTRS_THEMA_CD:서민금융,입양·위탁;CYC_CD:월;TRPR_CHA_CRTR_QLFC_CD:입양,가정위탁아동,보훈대상자;FMLY_CIRC_CD:저소득,보훈대상자;WLBZSL_DETL_TCD:차등지급;LFTM_CYC_CD: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청년,중장년,노년;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기타 인적자격,자체소득재산 기준;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 매월8만원 참전수당 : 매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다 설추석 위문금품 지급 : 각 2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