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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제출 서류

  • ·가족상담전화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pdf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42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교육
담당기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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