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후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99-8075
- ·건강관리과/02-2199-807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821133842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수정일
- 20260206140716
- 신청기한 원문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