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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됨)
  •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서(’23.2.10~‘26.2.9) 창업자(공동대표 포함)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등을 조회)
  •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 시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 지원기업이「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 ·발표평가: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ecosq.or.kr/

제출 서류

  • ·예비 청년 창업자: <필수서류>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4)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덧붙임 5)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2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④-1.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④-2.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⑤ 덧붙임 6의 자가진단리스트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⑦-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⑧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발급)<선택서류>▪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6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점(덧붙임 9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초기 청년 창업 기업: <필수서류>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4)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덧붙임 5)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2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④-1. 사업자등록증④-2. (법인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⑤ 덧붙임 6의 자가진단리스트<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⑥-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 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선택서류>▪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각 서류별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 기존 발급본 인정 -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발급 지연·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발급기관· 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 2026년_청년그린창업_스프링캠프 지원기업_공고(안)F.pdf] -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26 – 029 호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을 발굴 ‧ 지원하고자 『 2026 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2 월 9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Ⅰ 개요 □ 목적 ◦ 녹색산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 예비 )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 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 분야 *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 예비청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 세 이하인 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됨 ) ◦ ( 초기청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 년이 지나지 않으면서 (’23.2.10~‘26.2.9) 창업자 ( 공동대표 포함 ) 가 만 39 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2 - □ 모집규모 : 총 40 개사 ( 명 ) 내외 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자원순환 또는 물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20 개사 내외 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20 개사 내외 * 각 모집 부문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모집 부문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 조치 * 예비청년창업자 1), 2) : 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협약기간 내 창업 의무 부여) * 초기청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가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인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 1)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 (해산, 청산, 탈퇴 포함) 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2)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분야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 신청자격 제한 ◦ (세금·금융 등)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 거래처, 금융자산 압류 진행자 또는 지급 보증보험 증권 발행 불가, 휴·폐업 중 ◦ (법규위반·부정수급)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법상 수행배제 대상자, 관련 지침 상 참여제한 대상자 ◦ (중복·기수혜) 3년 내 기후부 운영 특정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동일 과제로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등 ◦ (동시 신청)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 특화창업분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 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신청 자격 제한,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VII.유의사항 및 덧붙임 7을 반드시 참고 ★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6.10.31 ( 약 7 개월간 ) - 3 - Ⅱ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 시제품 제작 , 환경 인 ‧ 허가 , 인 ‧ 검증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 규모 지원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80백만원 내외 자기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 30% 이상 * 현물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대표자와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계상율에 따라 계상 가능 ※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인건비 외로 계상 가능)으로 대체 가능(현금이 부족한 경우 현물 로는 대체 불가)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창업교육 , 멘토링 ,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 참여 기회 , 기타 홍보 및 후속 ‧ 연계 지원 등 ) 모집 부문 운영기관 자원순환 또는 물 ㈜로우파트너스 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13를 참고 ※ 지원기업이 동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지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 - 4 -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년 2 월 19 일 ( 목 ) ∼ 3 월 3 일 ( 화 ) 18:00 까지 □ 신청방법 : 에코스퀘어 누리집 (https://ecosq.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예비청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초기청년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신청메뉴) [환경산업지원2]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사업신청(지원사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 신청 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 지원사업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 사업자등록증 ) 기존 발급본 인정 - ( 창업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 단 ,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3 년을 초과하면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 (발급 지연·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발급기관· 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5 -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구분 제출서류 예비 청년 창업자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4)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덧붙임 5)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2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 ④-2.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⑤ 덧붙임 6의 자가진단리스트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⑦-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⑦-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발급)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6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9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초기 청년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4)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덧붙임 5)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2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법인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6의 자가진단리스트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⑥-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 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6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9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6 - Ⅳ 평가 □ 평가 절차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생략가능) ③발표평가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운영기관 평가위원, 운영기관 평가위원, 운영기관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 자격요건 , 증빙서류 ,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 기술성 ,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 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 · 사업비 타당성 , 사업역량 · 기술성 ,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 ( 덧붙임 9) 참조 □ 최종 선정 ◦ 신청기업의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7 - Ⅴ 추진일정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접수)  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평가위원회(운영기관) ’26.2.9.(월) ~ ’26.3.3.(화) ’26.2.19.(목) ∼ ’26.3.3.(화) ’26.3월 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6.4월 ’26.4월 ’26.4월  사업수행 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지원기업 운영기관 지원기업 ↔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4~10월 ’26.4~10월 ’26.1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의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은 「 보조금법 」 및 관련 규정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8 -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 초기청년창업기업은 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 ( 사업비 구성에 자기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 ) 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 사업비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 향후 회계정산 등 을 통 해 부 적 절한 집 행으 로 확인 될 경 우 , 부 적 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 적정성 검토 기준 : 덧붙임 12,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별도 안내 사항 등 □ 예비청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중 전문기관과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 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성과 검토 기준 : 본 공고문 덧붙임 11(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등 - 9 - Ⅶ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 환경창업 지원 사업 관리지침 」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 ( 대표자 , 기업 )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기청년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 신청자격 ’ 에 해당하고 , ‘ 신청 제외대상 ’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 대표자는 자기부담금 현물로만 집행가능하고 ,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 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무형자산은 총 사업비의 20% 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26 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 시 과제별 차 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일반창업분야 , 특화창업분야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 혁신 지원사업 - 10 -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 또는 예비청년창업자 본 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 ( 공휴일 제외 ) 1 회에 한하여 가능함 ◦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고지하고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 ( 기업 ) 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 , 초기청년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 보조금법 」 및 관련 규정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 집행 , 정산 ,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 보조금법 」 및 관련 규정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 집행 , 정산 ,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1 -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집행건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지원기업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와 분리하여 2 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불인정될 수 있음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 필수 ◦ 지원기업이 임직원 (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 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12 - Ⅷ 사업문의 □ 2026 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구 분 운영기관 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명 전화 메일 전화 메일 자 원 순 환 / 물 ㈜로우파트너스 042-867-8813 ban3737@rowe.kr 032-540-2138 ecostartup3@keiti.re.kr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032-710-9058 istartuplab@istartuplab.co.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서 ( 예비창업자 ) 3.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서 ( 초기청년창업기업 ) 4.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계획서 5. 환경창업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6.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 신청 제외 대상 8. 총사업비 구성 비율 ( 예시 ) 9. 평가 및 가점 기준 10. 지원 대상 참고 사항 11.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12. 지원과제 사업비 비목별 정의 및 정산 증빙서류 13. 모집 부문별 운영기관 소개자료 . 끝 . - 13 -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환경창업 지원사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 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 법 」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에 본 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직급),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수집·이용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주소, 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14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전국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환경산업협회,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제공목적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평가진행 등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제공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15 - 덧붙임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서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예비창업자) 사업명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과제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주소 창업계획 (예정사항) 설립예정일자 주생산품 ‧ 서비스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과제수행예정지 총사업비 (신청금액) 국고보조금 원 % 자기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사업자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 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 □ 휴 ‧ 폐업 중인 경우 □ 제7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또는 “청년그린 창업 스프링캠프”에 지원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한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 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 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4.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덧붙임6) 6. (해당 시) 가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특허, 수상 등 실 적 증빙서류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16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 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 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 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 동 yymmd d 000-00-0000 0 창업진흥 원 예비창업 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창업기반 지원자금 * 융자 · 대출 , 기술 · 신용 보증 ,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 ( 멘토링 , 컨설팅 , 공간 · 설비 제공 등 ), 1 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 유사과제 , R&D 과제 ,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에코톤) 수상자 물산업혁신창업 대전 수상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17 - < 과제분야 >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 ‧ 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 ‧ 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 ‧ 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 ‧ 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 ‧ 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저탄소 공정· 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18 - 덧붙임 3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서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초기청년창업기업) 사업명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모집부문 □ 초 기청년창업기업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국고보조금 원 % 자기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 □ 휴 ‧ 폐업 중인 경우 □ 제7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지원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 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한 경우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기업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 하는 과 징 금을 부과받은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 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 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대 표 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4.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 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미 등록 시, 대 표 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로 제출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덧붙임6) 6. (해당 시)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 자유치, 특허 등 실 적 증빙서류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전문기관의 장 ) 귀하 - 19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 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 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 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 동 yymmd d 000-00-0000 0 창업진흥 원 예비창업 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창업기반 지원자금 * 융자 · 대출 , 기술 · 신용 보증 ,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 ( 멘토링 , 컨설팅 , 공간 · 설비 제공 등 ), 1 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 유사과제 , R&D 과제 ,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수상자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 평가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 평가자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 3 년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요망 ( 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 - 20 - < 과제분야 >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 ‧ 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 ‧ 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 ‧ 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 ‧ 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 ‧ 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저탄소 공정· 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21 - 덧붙임 4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계획서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 과제 개 요 서, 과제 목표 , 추 진일정 표 ,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 https://ecosq . or . kr/ )에서 작 성하여 제출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자원순환 □ 물 □ 청정대기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예 비창업자는 이 름만 대표자 생년월일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 품 의 핵심 기능, 타 겟 소비자 층 , 사용처 등을 소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22 - □ 과제 목표 ◦ 매출 , 고용 , 투자유치 ,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협약 기간 목표 Y+ 1년 목표 Y+ 2년 목표 Y+ 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추진일정표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추진계획 내용 일정 시제품 제작 2025-04-30~2025-07-19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2025-07-20~2025-08-20 홈페이지 구축 2025-07-20~2025-08-02 - 23 - □ 사업비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1,818원, 0.5~1억 737,273원, 1~2억 880,909원, 2억이상 3억 미만 1,053,636원, 3억이상~5억 미만 1,280,000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장치, 기계(완제품)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비목·세목별 정의, 한도 및 증빙서류 등 덧붙임 16을 참고하여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 * 6개월 * 2,000,00 0원 * 참여 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 표 자 인건비 1인 * 6개월 * 4,000,00 0원 * 참여 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 * 10,000 원 * 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 식x 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 형 제 작 8 ,000,000원 * 1 식 8 ,000,000 00% 운영비 안 전보건관 리비 안 전보건 교 육 및 장비 3,000,000원 * 1 식 3,000,000 00% 무 형 자산 무 형 자산 특허출원 * 2건 * 2,000,000원 4,000,000 00% ... ... ... ... ... ...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자기부담금 ( 현물 ) 구성내역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합 계 - 24 - ◦ 자기부담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국고보조금 ( 현금 )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 25 - ※ 여기부터 별 도로 작 성하여 PDF 로 인 쇄 하여 파 일로 제출 ※ 10 page 이내로 작 성(분량 초 과 시 서류평가 감 점 가능)하며, 글 자 크기는 11 ~ 14 pt , 줄 간 격 은 140 ~ 160% 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 식 의 목차 는 변 경 또는 삭 제 불가하고, 도 표 는 행 추 가 및 일정 변 경이 가능하며, 필요 시 사진(이 미 지) 또는 도 표 추 가 가능 ※ ‘파란 색 안 내 문 구 ’ 는 삭 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이미지 ※ 아 이템의 특 징 을 나타 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 미 지, 모식 도, 설계도 등 삽 입 < 그 림 설명 1 > ※ 아 이템의 특 징 을 나타 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 미 지, 모식 도, 설계도 등 삽 입 < 그 림 설명 2 > ※ 아 이템의 특 징 을 나타 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 미 지, 모식 도, 설계도 등 삽 입 < 그 림 설명 3 > ※ 아 이템의 특 징 을 나타 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 미 지, 모식 도, 설계도 등 삽 입 < 그 림 설명 4 > - 26 - 2. 기술성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27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주 소비자 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사회 · 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 - 28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29 - 덧붙임 5 환경창업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환경창업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연도 20 년 부 문 명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명) □ 현물납부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품 명 / 건물명 현물환산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대 표 자인건비 000원 00개월 × 참여 율× 월급여 홍길 동 직원인건비 000원 00개월 × 참여 율× 월급여 홍길 동 [ 첨부 ]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 천징 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 업, 퇴직증명 서 등) 위와 같이「20 년도 ○○○○○○ 지원사업」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30 - 덧붙임 6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예비청년창업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인 (예비청년창업자 이름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전문 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 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 / 혐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해당시)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5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발급)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 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6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9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되지 않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예비청년창업자 이름 기재) (인) - 31 -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초기청년창업기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인 (초기청년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전문 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 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5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 기업신용정보조회서(기업신용 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 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6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9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되지 않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초기청년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 32 - 덧붙임 7 신청 제외 대상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 ( 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 년 ) 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휴 · 폐업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 일 또는 1 개월 이상의 조업 · 영업 ·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www.sims.go.kr) 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등을 조회 )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 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33 - ◦ ’26 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 시 당해연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 보조금법 」 제 31 조의 2 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지 원 기업 이 「 기 후 에너 지 환경 부 국고 보 조금 운 영 관리 지 침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4 - 덧붙임 8 총사업비 구성 비율(예시) 지원구분 총사업비 구성 예비창업자/ 초기청년 창업기업 창업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8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물 30% 이상) <총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약 11,429만원 8,000만원 0원(0%) 3,429만원 1,143만원(10%) 2,286만원(20%) 2,286만원(20%) 1,143만원(10%) 3,429만원(30%) 0원(0%) 100% 70% 이하 30% 이상 - 35 - 덧붙임 9 평가 및 가점 기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 서류평가 2. 발표평가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소 계 5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10점 소 계 20점 총 계 100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 36 - <지원과제 가점 기준> 구분 가 점 내 용 점수 증빙서류 1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인증서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 ‧ 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중인 기업에 한함 1점 입주계약서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 증빙자료를 정해진 방법대로 제출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37 - 덧붙임 10 지원 대상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 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 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 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 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 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 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38 -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늦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업신청 / 접수 관련 귀책사유는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에 있으며 , 발급기관 ‧ 제출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 신청방법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cert.k-startup.go.kr) * 제출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39 - 덧붙임 11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정산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증빙방법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공급가액 합계 - 기간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통계 또는 합계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 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신용카드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 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 스템 유니패스 등 발급),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 기타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매출장 등)는 인정되지 않음 신규고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발급일시가 협약종료일 이후여야 함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 신주 납입 총액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주식 - 기타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술 및 현물 출자, 정부지원사업, 민간기업 업무협약 및 지원프로그램,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융자 등은 불인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투자”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 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특허출원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6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지원분야 사업자등록 형태 성과 인정 여부 출원인이 지원기업 출원인이 대표자 개인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성장)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제출 가능) 기타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40 - 덧붙임 12 1.비목별 정의 및 정산증빙서류 지원과제 사업비 비목별 정의 1. 비목별 정의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지원사업에 직 접 참여하는 소속 임직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에 게 지급하는 총인건비 ※ 계상기준 : 세전 총 월급여액 × 인건비 계상 율* × 참여기간(월) * 계상 율=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용임금 (04) 사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 ※ 휴일 근무는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가 5일을 초 과하면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5명을 초 과하여 활용 불가 ※ 사업에 특 별 히 필요 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제출 필 수 기타사항 ※ 인건비(보수 + 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 과하여 집행 할 수 없 으며, 대 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는 인건비를 집행 할 수 없음 ※ 타부처 지원사업( R&D 사업 등 포함), 4대보험 가입 직장 등에서 받는 급여 등을 전부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 율 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포함)가 100%를 초 과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한 신규고용인력 ※ 자기부담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대 표 자(현물 만 가능), 협 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 ① (대표자)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중 최대 급여) 또는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② (기고용인력)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③ (신규고용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법정최저급여 수준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 쇄 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 종 양 식 ,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 쇄 물 등 2. 운 송 비 - 운 송 료, 택 배비 3. 전 문 가 자 문 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 적 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 부전 문 가에 게 지급하는 자 문 료(기타소득, 사업소득)(1일 1회기준 최대 40 만 원 내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동일인에 게 2회를 초 과하여 지급 불가) - 41 -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4. 지급수수료 - 시험분석비, 검 ·인증비, 회계·세무 기장료, 회계기관 위 탁 정산수수료, 창업 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 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 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 사 활용비, 학회 / 세 미 나 / 전시회 참가비 5. 광 고선전비 - 제 품 (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 보하기 위한 홈페 이지 제 작 비, 홍 보영상 제 작 비, 카 달 로 그 제 작 비 , 제 품 포장 및 브랜 드 디 자 인 , 기타 마케팅 에 소 요 되는 비용(계약 체 결 을 통한 외 주 제 작 ) ※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 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6. 안 전관리비 - 안 전보건 교 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 추 정가 격 100 만 원 이내) 공공 요 금 및 제세 (02) 1. 우 편요 금 2. 전기․가스료 등(임 차 료 집행 장소에 한하며, 공동비용은 제 외 ) 임 차 료 (07)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 차 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서 버 , 소프트 웨 어 등 이용에 따른 임 차 료 ※ 사 무 실 , 공 장 등 장 소 성 임 차 의 경 우 사 업 자 등 록 증 주 소 지 와 일 치 한 곳만 집행 가능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ㆍ 실 습 등에 소 요 되는 소 모 성재료비 - 실험․실 습 기자재, 시약, 시료 등 소 모 성 재료 구입비 - 직 접 제 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기타 공 작 물 등 소 요 되는 소 모 성 재료 구입비 2. 시제 품 생산에 소비되는 각 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 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 품 비, 소 모 공기구비 품 비로 구분) 3. 광 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 물 및 식 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 품 을 협약기간 동 안 제 작 하는 데 소 요 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 이터 등 유무 형 의 소 모 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양산, 판 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재료비 집행 불가 ※ 특 별 한 사유 없 이 시제 품 제 작 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 게 많 은 경우 또는 유 형 자산으로 보여지는 경우 등 전 문 기관 검토 후 사업비 집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요 청 할 수 있 음 복리후생비 (12) 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인건비 계상 율* × 참여기간(월) *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 추 진 과정에서 전 문 성이 필요 한 시제 품 제 작 및 개선, 컨 설 팅 , 광 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 키 는 비용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 과 할 수 없음 ※ 시제 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 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 불가 ※ 외 부전 문 업체( 외 주용역업체)는 창업 아 이템과 유사한 제 품 의 제 작 경험 보유 필요 하고, 외 주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 태 ‧ 종 목 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부재 할 시 집행 불가 - 42 -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 문 기관의 요 청에 따라 제출 필 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전 문 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 별 비 목 적 용 해석에 이 견 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 문 기 관의 장의 결 정에 따 르 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 는 사업비 사용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 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 위의 내역 만 집행 가능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 교 통비(시 외버 스비, KTX , 고속 버 스, 국내항공료) 2. 숙박 비( 식 비, 택 시, 자가용 유류비, 톨 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 비는 1인당 8만 원 /박 이하) ※ 대 표 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 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 외 여비 (02) 1. 이코 노미 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 비 ※ 숙박 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 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 문 기관의 안 내에 따 름 (일비, 식 비 등은 지원 불가) 업무 추 진비 (240) 사업 추 진비 (01) 외 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 추 진에 특 별 히 소 요 되는 회의비 ( 식 비, 다과비 등) ※ 사업 추 진비는 협약기간내 50 만 원을 초 과하여 집행 할 수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 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무 형 자산 (440) 무 형 자산 (01) 사업계획서 상의 제 품 (서비스)과 직 접 관련 있는 지 식 재산권(특허, 실용신 안 , 디 자인, 상 표 , 저작 권)의 출원 비용, 기술이전 비용(특허 / 실용 신 안 (출원, 등록) 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 만 인정) ※ 지식재산권의 경우, 관리지침 제66조 ③ 및 ④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 함한다)이 기술이전하려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발명자, 권리자인 경우에는 기술이전비용 지원 불가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기술이전 방식이 기술의 양도가 아닌 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인 경우, 실시권 존속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일괄 인정하지 아 니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에 한하여 인정 ※ 무형자산 비목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43 -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 한국 표 준산업분류 ’ 에 따라 접객요 원을 두 고 술을 판 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 도시설을 갖추 고 술을 판 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 미 용실, 피 부 미 용실, 사우나, 안마 시술소, 발 마 사지, 스포 츠마 사지, 네 일 아 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 업종 : 골 프장, 골 프연 습 장, 스크린 골 프장, 노 래방, 사 교춤 , 전화방, 비 디오 방, 당구장, 헬 스클 럽 , PC 방, 스 키 장 ․ 사행업종 : 카 지 노 , 복권방, 오 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 품 점, 총포류 판 매점 3. 예비창업자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목 적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비창업자 등의 계약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절차 및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 2천만원 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건과 관련 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여야 함(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부정수급 공모 및 가격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첨부 ** 계약 관련 내용은 1개월 주기로 모아서 온라인에 게시 - 44 - 4. 비목별 정산증빙서류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공통사항 ① 세금계산서, 카드내역서 및 지로영수증은 반드시 전자적 증빙 (e나라도움의 불러오기 집행 증빙만 인정,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② 계약건의 경우 계약서 첨부(모든 계약은 보조금시스템의 계약등록) ③ 추정가액 2천만원 초과인 계약은 조달시스템의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며 조달시스템의 계약서 첨부 ④ 건당 100만원 이하(VAT제외)의 지출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관리지침 제40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금액에서 제외함 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체결가능하며, 동 계약의 경우 보조비세목별 정산 시 제출 서류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인 계약건의 경우 반드시 비교견적서 첨부 ※ 단 지침 제40조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비 교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보조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첨부 (교부 전 집행 등) 인건비 (110) 보수 (01) ① 근로계약서(사업기간 중 연봉변동의 경우 갱신 근로계약서), 이력서 (신규인력) ② 사업수행현황표(인건비 집행률표) ③ 급여명세서(월별)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⑤ 통장사본 ⑥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 받아 지급 시 이체확인서 필요 ⑦ 사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⑧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⑩ 일용임금의 경우 ①부터 ⑧에 추가하여 일용임금이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서, 이력서 및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 가입 필수 <현물인 경우 추가 제출> ① 대표이사 - 급여 받지 않는 경우 : 전년도 소득증빙 (전년도가 없을 경우 직전 3개년 내 증빙 가능) - 급여 지급 받는 경우 : 실지급 인건비 증빙 일체 (①부터 ⑨) ② 대표이사 제외 직원 인건비 실지급 인건비 증빙 일체 ③ 인건비 현물납부확인서 일용임금 (04)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첨부 ② 견적서 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검수확인서(수량 및 활용목적) - 45 -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2. 운송비 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첨부 ② 견적서 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운송 관련 증빙자료(운송내역, 승·하차 사진포함) 3. 전문가 자문료 ① 자문계획서(자문목적, 사업관련성 등 기재) ② 자문결과 보고서(일자별, 자문시간기재) ③ 자문수당지(자문비,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 포함) ④ 전문가 이력서 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지급수수료 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②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 (시험분석비, 검 ‧ 인증비는 제외) ③ 시험분석비, 검 ‧ 인증비 : 시험분석·검인증 계약서, 견적서(의뢰서), 결과보고서 또는 검인증서 ④ 회계세무기장료 : 회계·세무 기장료 계약서(법인에 한함) ⑤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 청구서 ⑥ 창업관련 비용 : 영수증(사업자등록비, 법인설립신청서류(온라인법 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록면허세 영수증,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 영수증 ⑦ 플랫폼 수수료 :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용내역서(해당사이트발급) 및 결과서(활용내역 포함되어야 함) ⑧ 나라장터 수수료 : 지로납부영수증 등 ⑨ 법무사 활용비 :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용내역서 및 결과서 등 ⑩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 행사안내자료(카달로그 등), 등록 또는 입장 증빙서류, 행사장을 배경으로 한 참석자 증빙사진, 참가보고서 5. 광고선전비 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②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 ③ 계획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결과서 등 6. 안전관리비 ①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참가증 또는 거래명세서, 안전보건교육결과보고서 ② 안전보건을 위한 개인보호구 또는 보호장구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터넷 구매의 경우 장바구니 캡쳐 가능) ③ 검수조서(내역, 수량, 실물사진포함) 공공요금 및 제세 (02) ① 우편요금 : 우편요금영수증 ② 전기 ‧ 가스료 등 : 지로영수증(e나라도움의 지로 불러오기 집행 시 제외) - 46 -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임차료 (07) ① 사무실, 공장 등의 임차계약서 및 임차대상사진 등 ※ 보조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 필요 ② 서버, 소프트웨어 등 : 사용료 계약서, 견적서, 사용내역서 ③ 서버, 소프트웨어 등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VAT제 외)인 경우 비교견적서 재료비 (11) 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② 견적서 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 경우 비교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검수조서(재료실물사진, 수량 포함, 협약기간내 검수완료) ⑥ 다량의 재료 구매 시 재료비 사용내역서 (입고일, 입고수량, 출고 수량 출고일, 잔량을 표시하여야 함) ⑦ 수입시 수입신고 서류(통관서류일체, 관세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복리후생비 (12) ①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납입 확인서(금액내역 기재) ② 인건비 계상율표 일반용역비 (14) ① 계약서 ② 견적서 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 경우 비교견적서 ④ 거래명세서 ⑤ 과업지시서, 용역설계서 ⑥ 용역결과보고서(결과물이 있는 경우 사진포함) 여비 (220) 국내여비 (01) ① 출장계획서(출장일, 출장목적 포함) ② 대중교통비(철도일반석기준, 국내항공 이코노미기준) ③ 숙박비 영수증(호텔 Invoice) ④ 출장결과보고서(출장결과물, 출장자의 출장지 사진포함) 국외여비 (02) ① 출장계획서(출장일, 출장목적 포함) ② 항공료영수증, 탑승권(이코노미기준) ③ 출입국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등) ④ 숙박비 영수증(호텔 Invoice) ⑤ 출장결과보고서(출장결과물, 출장자의 출장지 사진포함)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및 자필서명 등) ※ 외부관계자 참여 명단 필수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특허권 출원 등 ① 특허법인등과의 계약서, 견적서 ② 계약금액(집행금액) 4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 특허청등의 관납료 영수증 ⑤ 우선 심사 청구시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 접수증 ⑤ 지식재산권 등 출원서류 (기후부 지원사실 표기 필수,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 필수-대표자 포함되면 안됨) - 47 -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2. 기술이전 비용 ① 기술이전계약서(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만 인정)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기술평 가기관이나 「발명진흥법」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발행한 특허 기술 평가 금액이 기재된 가치평가보고서 또는 기술평가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가 운영하 는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www.ipmarket.or.kr)을 활용한 지식재 산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되었음을 증명하 는 한국발명진흥회 공문 ③ 기술이전 상세내역서 (기간, 내용, 방법 등) ④ 기술이전 활용내역서 - 48 - 덧붙임 13 모집 부문별 운영기관 소개 자료 □ 운영기관 개요(자원순환 ‧ 물 분야) ◦ ( 기업명 ) ㈜ 로우파트너스 ( 대표자 : 황태형 ) ◦ ( 모집분야 ) 자원순환 / 물 ◦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직접 투자와 TIPS로 증명하는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사” [강점 1] 기술사업화(TBI) 전문성 기반 BM 고도화 딥테크 원천기술의 TRL 진단을 통해 시장 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물·자원 순환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로 비즈니스를 리모델링하여 조기 수익화 지원 [강점 2] 대덕특구 인프라 연계 및 그린 인증 패스트트랙 K-water·지질자원연 등 유관기관 연계 PoC를 통해 기술 실증 및 규제 해소 지원 및 전문 인력 1:1 매칭으로 9월 내 물·자원순환 핵심 인증 취득 지원 [강점 3] 직접 투자 실행력 및 후속 팁스(TIPS) 연계 130개사 기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 대상 직접 투자를 실행하고, TIPS/LIPS 추천 및 2,425억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 투자 유치를 가속화 - 49 - □ 프로그램 소개 ◦ (사전설명회)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참여 혜택 안내 - 물·자원순환 분야 기술사업화 로드맵 및 운영사 투자 확약 조건 공개 - 선발 기업 대상 직접 투자 및 팁스(TIPS) 연계 프로세스 상세 가이드 제공 ◦ (기술사업화 밸류업) 딥테크 진단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 기술사업화(TBI) 전문가를 통한 기술성숙도(TRL) 진단 및 최적 수익 모델 설계 - 물·자원순환 관련 원천 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시장성 검증 및 사업화 멘토링 ◦ (그린 인증 패스트트랙) 물·자원순환 특화 인허가 및 인증 지원 - 물(NET·KC) 및 자원순환(GT·GR) 인증 전문 인력 밀착 지원을 통한 9월 내 취득 지원 - 대덕특구 출연연 연계 PoC 및 규제 샌드박스 대응을 통한 사업 걸림돌 해소 ◦ (글로벌 스케일업)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전략 수립 및 영문 IR 피칭 실습을 통한 글로벌 역 량 강화 - 해외 현지 바이어 매칭 및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투자연계 라운드) 직접 투자 실행 및 팁스(TIPS) 추천 - 로우파트너스 고유 계정 및 운용 펀드를 활용한 우수 참여 기업 대상 직접 투자 확약 - 그린·딥테크 팁스(TIPS) 및 후속 투자 유치(VC 매칭)를 위한 집중 IR 라운드 운영 - 50 -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 투자자산 ) 본계정 8 억원 , 운용펀드 314 억원 ◦ ( 기투자기업 ) 총 130 개사 심투리얼(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ㅁ 기업내용 ㅇ (사업모델) 상하수도망 관리 디지털트윈 소프트웨어 개발 ㅇ (투자일자) 2025.06.12 스텔라비전(2024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ㅁ 기업내용 ㅇ (사업모델) 초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스마트 하천 관리 시스템 개발 ㅇ (투자일자) 2024.05.24 리베이션(2024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ㅁ 기업내용 ㅇ (사업모델)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기반 셀룰로오스 복합 신소재 개발 ㅇ (투자일자) 2024.11.26 □ 문의처 ◦ ( 전화번호 ) 042-867-8813 ◦ ( 이 메 일 ) ban3737@rowe.kr - 51 - □ 운영기관 개요(청정대기 ‧ 탄소저감 ‧ 일반환경 분야) ◦ 기업명 :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 대표자 : 이근형 )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분 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담당자 성명 직책 내선번호 주윤진 팀장 032-710-9058 ◦ 주요역량 구분 주요내용 대학기반 Ÿ 전국 대학 중 선도적으로 인하대학교가 설립한 대학 기반의 액셀러레이터 Ÿ 다년간의 창업지원 노하우와 창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 Ÿ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비 ž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단계별 정부지원사업 연계 가능 투자역량 Ÿ 녹색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업에 직접 투자한 실적을 보유 Ÿ 선발된 기업에 대해 실제 후속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 제공 보육역량 Ÿ 정부 사업을 기반으로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창업 지원 경험을 축적 Ÿ 남동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 보육공간 마련 ◦ 기관인프라 주요 지원공간 창업지원공간 촬영 스튜디오 교육장/ 회의실 - 52 - □ 주요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일정 사전설명회 -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및 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 온라인 사업설명회 진행 -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분야 기업 모집 ‘26.3월 투자유치 설명회 - Final Demoday 1회 - 투자유치설명회 (Demoday) 1회 - 내부 IR 참가권 9회 제공 - 직접투자 진행 ‘26.04 ~ ’26.11 맞춤형멘토링 - 20개사 대상 총 480시간 1:1 멘토링 진행 - 기업 진단 4회 - 분야별(청정대기/일반환경/탄소저감) 맞춤형 멘토링 8회 - 예비/초기 단계별 사업화 멘토링 8회 - 특화(법률, 특허, 회계, 세무, 노무 등) 멘토링 6회 ‘26.05 ~ ’26.11 싱가포르 해외진출 - 우수기업 5개사 - 녹색·환경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 1회 - 해외 바이어·파트너·투자자 실질 비즈니스 미팅 1회 ‘26.06 ※ 이외에도 녹색창업교육,투자유치설명회 등 프로그램 기획 ※ 주요 프로그램일정은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기투자이력 및 성과 투자자산 총 7개사 운용펀드 운영 / 27,42억원 기투자기업 총 39개사 펀드명 비룡 티비지 미래혁신 개인투자조합 인하비룡·인천창조 투자조합 인하 비룡 개인투자조합 1호 비룡-이노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6호 비룡-이노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2호 비룡 페이스메이커스 개인투자조합 비룡 페이스메이커스 개인투자조합 2호 - 53 - ◦ 주요 투자조합관리 - GP(업무집행조합원)로서 조성한 투자조합 연번 연도 투자조합명 공동GP 조성금액 1호 2021 인하 비룡 개인투자조합 1호 블루오션벤처스 2억원 2호 2021 비룡-이노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2호 더이노베이터스 2.85억원 3호 2022 인하비룡·인천창조 투자조합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6.3억원 4호 2023 비룡-이노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6호 더이노베이터스 2억원 5호 2023 비룡 페이스메이커스 개인투자조합 페이스메이커스 3.86억원 6호 2024 비룡 페이스메이커스 개인투자조합 2호 페이스메이커스 5.91억원 7호 2025 비룡 티비지 미래혁신 개인투자조합 티비지파트너스 4.5억원 합계 27.42억원 ◦ 주요 투자기업 실적 □ 문의처 ◦ ( 전화번호 ) 032-710-9058 ◦ ( 이 메 일 ) istartuplab@istartuplab.co.kr 기업명 실적 기업명 실적 ㈜애즈위메이크 (2021 투자)손수영 대표 § TIPS 선정(2022) § 시리즈A 50억원 투자 유치(2022) § 2024년 2월 거래액 168억원 달성 ㈜소프트스퀘어드 (2021 투자)이하늘 대표 § TIPS 선정(2021) § 시리즈A 15억원 투자 유치(2022) ㈜라이터스컴퍼니 (2021 투자)김하미 대표 § 화웨이 스파크 이그 나이트 2022 1위 § 대통령 美 경제사절 단 참가(2023) §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관상 수상(2023) § TIPS 선정(2023) ㈜남도마켓 (2023 투자)양승우 대표 § TIPS 선정(2022) § 프리A 20억원 투자유치 (2023) ㈜이지태스크 (2023 투자)전혜진 대표 § 초기창업패키지 통합 IR E-Day 우수상 수상 § 비대면 서비스 바우 처 공급기업 선정 § TIPS 선정 ㈜위스메디컬 (2024 투자)이성훈 대표 § DIC 창업경진대회 최 우수상 § CES 2026 혁신상 수상 § Tapecon MOU 체결 --- [참고.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2025.12.17._제정)F.hwpx]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354><2025.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6조의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등에 따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기술의 구체화·고도화,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사업비·진도 관리, 관련 제도 홍보, 환경창업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지원컨설팅·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장관으로부터「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5. “성장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기업 중 5억 이상, 100억 미만의 투자유치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6. “재창업자”라 함은 예비창업자 중에서 --- [참고.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2025.12.17._제정)F.pdf] 1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354 2025.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6 조의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등에 따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기술의 구체화·고도화,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사업비·진도 관리, 관련 제도 홍보, 환경창업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지원컨설 팅·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을 말 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장관으 로부터「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 인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 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2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5. “성장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기업 중 5억 이상, 100억 미만의 투자 유치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6. “재창업자”라 함은 예비창업자 중에서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 ‧ 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 ‧ 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라 함은 지원기업의 효과적인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으로서,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8. “지원기업”이라 함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이 확정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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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4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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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_청년그린창업_스프링캠프 지원기업_공고(안)F.hwphwp
📄붙임. 2026년_청년그린창업_스프링캠프 지원기업_공고(안)F.pdfpdf
📝참고.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2025.12.17._제정)F.hwpxhwpx
📄참고.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2025.12.17._제정)F.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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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 운영기관 - 기관명: 로우파트너스 - 전 화 : 042-867-8813 - 이메일: ban3737@rowe.kr◦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38 - 이메일: ecostartup3@keiti.re.kr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부문: ◦ 운영기관 - 기관명: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 전 화 : 032-710-9058 - 이메일: istartuplab@istartuplab.co.kr◦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38 - 이메일: ecostartup3@keiti.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방법
회원가입: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예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신청메뉴: ◦ [환경산업지원2]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사업신청(지원사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3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9 ~ 2026.03.03
전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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