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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5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수정일
2026012717075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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