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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5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수정일
- 2026012717075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