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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신청 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금산군 도시건축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안).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