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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신청 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금산군 도시건축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안).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금산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충남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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