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태안군
임산부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1911373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