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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제출 서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hwp
  •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
담당기관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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