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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1986. 1. 1....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점포형) 지원(업체당 1회,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비(사업장 인테리어), 홍보비(홍보마케팅)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자격

기업 규모
소상공인
사업자 유형
법인, 개인사업자
창업 단계
예비창업
상세 내용 전문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1986. 1. 1. ~ 2006. 12. 31년생)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종 선정시까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점포형) 지원(업체당 1회,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비(사업장 인테리어), 홍보비(홍보마케팅)
2026.02.27 ~ 2026.03.17
충청북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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