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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분야
개인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세 내용 전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상시
경기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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