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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금융기관(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B551408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수정일
- 20260210131033
- 신청기한 원문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