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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신청 방법

  •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제출 서류

  • ·NH농협생명
  • ·NH농협생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1).hwpx
  • ·231227 (최종) ★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4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재해보험정책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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