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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제출 서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교육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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