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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제출 서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시군구
- 제주시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