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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원양산업과
수정일
20260126100236
신청기한 원문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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