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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수정일
- 20260126100236
- 신청기한 원문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