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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저귀 구입비 지원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1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수정일
- 2026020420173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