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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저귀 구입비 지원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31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수정일
2026020420173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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