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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pdf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02-6454-85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입양·위탁
담당기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30414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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