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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pdf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02-6454-85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입양·위탁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414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