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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선정 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제출 서류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001
- ·002
- ·002
- ·003
- ·003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918
- 지원 주기
- 부정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