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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급신청시 함께 신청됨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처리기간 : 4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관할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제20446호)(2025032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시군구
부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scraped_dept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RSDC_CRTR_ERSW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SPRT_CIRC_DTL_TCD:사망;SPRT_CIRC_TCD:사망/실종;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INTRS_THEMA_CD:서민금융,안전·위기;FMLY_CIRC_CD:저소득;WLBZSL_DETL_TCD:정액지급;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지급금액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70만원
상시
경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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