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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인삼 수매자금 : 1.5~3%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원예산업과
- 수정일
- 20260123140839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3월까지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