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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