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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수정일
- 20260121142046
- 신청기한 원문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