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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44-6621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법률
담당기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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