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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44-662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법률
- 담당기관
- 가족지원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