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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소관기관코드
1790387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결핵정책과
수정일
2026012117264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접수기관 별 상이
질병관리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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