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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코드
32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수정일
20260206104352
신청기한 원문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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