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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수정일
- 20260206104352
- 신청기한 원문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