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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효도수당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제출 서류

  •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효도수당 현지확인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완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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