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신청 방법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서민금융콜센터
  • ·삼성생명 콜센터
  • ·SH수협
  • ·농협 고객 센터
  • ·산림조합
  • ·신협 전자금융 콜센터
  • ·새마을금고 금융문의
  •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서민금융콜센터
  • ·삼성생명 콜센터
  • ·SH수협
  • ·산림조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위임장.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9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서민금융
담당기관
서민금융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상시
금융위원회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5,541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