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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신청 방법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서민금융콜센터
- ·삼성생명 콜센터
- ·SH수협
- ·농협 고객 센터
- ·산림조합
- ·신협 전자금융 콜센터
- ·새마을금고 금융문의
-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서민금융콜센터
- ·삼성생명 콜센터
- ·SH수협
- ·산림조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위임장.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9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서민금융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