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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5~148페이지 6-2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사업 참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 ~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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