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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39호)(20250728).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scraped_dept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현물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FLCTN_TRGT_TCD:거주지변동,인적변동;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TRPR_CHA_CRTR_QLFC_DTL_CD:국가유공자_전상군경,국가유공자_공상군경,국가유공자_전몰군경,국가유공자_순직군경,국가유공자_무공수훈,국가유공자_보국수훈,국가유공자_기타(4.19등),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특수임무유공자;INC_CRTR_ERSW_CD:기타;SPRT_CIRC_T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TRPR_CHA_CRTR_QLFC_CD:보훈대상자;FMLY_CIRC_CD:보훈대상자;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수시;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