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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39호)(20250728).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scraped_dept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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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물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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