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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고령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경북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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