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