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 임박기업마당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2차 전략작물(밀ㆍ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서 밀ㆍ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을 도모함에 있어 특히, 밀ㆍ콩(두류)의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창출을 목표로 산업체의 전략작물 활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일반형) 국산밀ㆍ콩을 활용한 제품화 패키지 지원(업체당 사업비 5천만원~3억원)- (기획형) 주체별 여건에 맞는 신사업 / 위해 기획 공모 도입 지원(업체당 사업비 3억원~5억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wheat_soy@at.o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2026년+전략작물(밀ㆍ콩)+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2차모집+공고.pdf]
2026 전략작물(밀·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2026 전략작물(밀·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2026 전략작물(밀·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2차모집 공고 사업자 2차모집 공고 사업자 2차모집 공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서 밀 ·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 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 전략작물 ’ 산업화 지원을 도모함에 있어 특히 , 밀 · 콩 ( 두류 ) 의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창출을 목표로 산업체의 전략작물 활용 제품개발을 적극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자를 공고합니다 . 2026. 03.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가 기본사항 □ 지원대상 전략작물 ○ 적용품목 : 밀 ( 국산 , 품종제한 없음 ) , 두류 ( 국산 , 대두에 한함 ) ※ 전략작물이란 , 밀·콩 등 수입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이름 * (동계) 밀 , 보리, 귀리, 조사료, (하계) 두류 ,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 □ 주요 제품개발 방향 ○ ( 소비창출 ) 기존 제품의 수입작물을 국산작물로 대체하여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산시키고 , 제품개발이 용이한 제품 ○ ( 판로확보 ) 유통업체의 니즈가 있어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제품 ○ ( 차별성 ) 전략작물만의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만한 신제품 ( 식품 , 비식품 ) ○ ( 표시의무 ) 개발제품에 제품명 , 로고 , 성분표시 등 한 가지 이상에 전략작물 활용 제품임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나 공모분야 □ 공모분야 및 모집규모 (신청업체 수, 예산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 일반형 ) 국산밀 · 콩을 활용한 제품화 패키지 지원 - 전략작물 활용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등 ○ ( 기획형 ) 주체별 여건에 맞는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 공모 도입 - 지자체 , 유통업체 , 프랜차이즈 등과 협력하여 컨소시엄 형태 참여 * 단, PB상품 등 판로 확보되었거나 식품 외 제조분야 업체는 단일지원 가능 < 공모분야 및 모집규모 > (단위 : 개소) * 모집규모는 예산 및 사업비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획형은 수요저조 및 사업자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일반형에서 선정 가능 <기획공모 과제(안)> ▸ (공모 유형 예시) ① 지자체-농업법인 컨소시엄 주관 유명 지역 특산품 연계 국산밀 활용 제품 리뉴얼 * 예시 : 천안 호두과자, 해남 고구마빵, 경주 십원빵, 홍성 마늘빵, 안동 사과빵, 고창 수박빵 등 ② 인기 품목 (전국 납품 국산밀 붕어빵, 국산밀 제품 체인점, 프랜차이즈 및 휴게소 등 대형소비처 제품 생산 등) 의 전략작물 대체 전략 마련 ③ 유통업체(PB상품)와 급식업체 등과 협업하여 상품 개발 ④ 화장품, 펫푸드, 라이스 클레이, 바이오소재 등 식품 외 제조 분야 진출 ⑤ 대학-산업계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개발 연계 전략작물 활용제품 개발 등 ⑥ (콩) 품종 (선풍, 대찬, 대원 등) 및 지역특산물 (장단콩 등) 활용 브랜드화 제품 등 ▸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한도 상향 (연 3~5억) ▸ (규모) 업체당(컨소시엄당) 3 ~ 5억, 4개소 내외 (밀 2개소, 콩 2개소 내외) ▸ (평가) 일반형 평가 일정에 따라 함께 평가하되,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 * 지자체 참여 사업은 지방비 매칭은 없으나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역할 등을 평가 ▸ (홍보) 공모기간 중 가능 지자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 사업 설명 실시 구 분 사업대상 모집규모 (내외) 지원규모 (총 사업비) 밀 콩 일반형 식품제조·외식업체 3 8 5천만원~3억원 기획형 지자체연계, 프랜차이즈, 유통사 컨소시엄 등 2 2 3 ~ 5억원 계 5 10 -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 6 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 · 가공 · 제조 · 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 농어업경영체법 」 제 4 조제 1 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 * 로 등록한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 농업식품기본법 」 제 3 조제 4 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 농업인의 공동조직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자로 「 외식산업진흥법 」 제 2 조제 3 항에 근거한 외식상품의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 수출 · 가맹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체 등 * 구내식당업에 해당하고 식자재 도소매·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급식사업체 또한 참여가능 ○ 도 · 소매업에 해당하는 자로 「 유통산업발전법 」 제 2 조에 의거 농 · 수 · 축산물 및 기타 가공품의 도 ·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점 체인사업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 직영점형 체인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체 * 직접 제조(개발)하지 않는 도소매업자는 식품제조 사업체와 연합(컨소시엄) 구성 * 외식업을 영위하는 도소매업은 단일 사업체로 일반형 및 기획형 참여 가능 ○ 지역특산품을 개발코자 하는 지자체 · 식품제조업 연합체 ( 컨소시엄 ) * 컨소시엄은 지자체가 대표사이며, 다수의 제조업체가 참여 가능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소재산업, 의약 소재산업, 향장산업 등의 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제조 사업체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제한대상 ○ 사업자 선정일 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 ( 융자 및 보조 ) 지원제한 대상업체 ○ 동일 제품으로 타품목 제품화 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업체
라 지원내용 □ 지원기준 ○ ( 일반형 ) 업체당 사업비 5 천만원 ~ 3 억원 ( 국비 , 자부담 포함 ) - ( 국고보조율 ) 국산밀 · 국산콩 50% - 단 , 제품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비 5 천만 원으로 제한 ○ ( 기획형 ) 업체당 사업비 3 억원 ~ 5 억원 ( 국비 , 자부담 포함 ) - ( 국고보조율 ) 국산밀 · 국산콩 50% ü 개발 제품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 및 단일 자연산물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단순 쌀가루, 밀가루 등) 등은 제외 ü 복수 전략작물 신청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ü 제품 출시 여부 는 ① 출시 여부 점검(8월경) 시 소비자가 점검 시점에 개발된 제품 중 1종 이상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거나, ② 사업기간 내 출시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정함 ü (신규) 제품개발 시 전체 원료 대비 아래 비율 이상 사용 필수 (국산밀) 전체 원재료 중 10% 이상 해당 전략 작물 사용 (국산콩) ① 식음료 제품의 원재료 중 국산두류 또는 국산 두류 소재류 사용 비율 10% 이상 ② 대체식품의 경우, 주 원재료(ISP등)의 국산 두류 사용 비율 20% 이상 ③ 대두 단백(ISP), 완두 단백 등 두류를 활용한 단백 소재 제품은 국산 두류 사용비율 50% 이상 ④ 기타 소재류는 국산 두류 사용량 1톤 이상(연간 예상 사용량) * 실제 개발 후 지원기준 미달 시 정산금액(국비지원금)의 10% 감액 조치 □ 지원내용 ○ 전략작물 활용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료 구입 , 연구개발 , 포장재 , 제품 생산 및 판매 , 홍보 , 수출 등 □ 지원항목 ○ 지원사업자는 자사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계획 수립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역 원재료비 전략작물(국산 콩, 밀), 기타 부재료 구입, 가공(제분 등) 등 제품개발비 외부 기술도입, 실험연구 의뢰, 실험설비 임차(구입불가) 등 포장 패키지 제작 포장디자인, 내외장 포장재 생산, 제품 형태 개발 등 홍보·마케팅비 신제품 홍보, 유통업체 마케팅, 판촉인력 등 * 동 지원사업 개발제품 외 자사보유 전략작물 활용제품도 홍보가능 수출 등 기타 수출 제반비용(해외 박람회 참가, 현지 판촉 등), 글루텐프리·비건·특허·상표권 등 인증, 기타 업체 필요사항 등 민간기획자율제안 (기획형) 위 지원항목에 준하여 지원하되, 민간기획 아이디어를 통한 자율 제안을 통해 aT검토 후 승인 (인건비·설비구입·자산성물품 등 사용 제한)
마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6 년 4 월 ~ 10 월 ( 약 7 개월 ) < 연간 일정 > 사업착수 ▶ 중간점검 ▶ 후속조치 ▶ 출시점검 착수설명회 등 (‘26.4월) 현장 방문 등 (‘26.8월) 면담, 공문 (‘26.9월) 상시점검 및 추가조치 (연중) 바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3.13.( 금 ) ~ 2026.3.27.( 금 ) ( 공고 마감일 14:00 限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 제출처 및 문의 : aT 전략작물육성단 품목 신청서류 제출처 문 의 처 밀 wheat_soy@at.or.kr 061-931-0771, 0773, 0777 콩 061-931-0771, 0772, 0773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필수 ① 사업신청서 2부(한글 날인본(양식1) 및 엑셀(양식1-1)) ② 사업 계획서(양식2)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24년도 표준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3) 1부 ⑥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통선택 ⑦ (해당 시) 국산밀, 국산콩 ‘25년 사용량(양식4) * 실적 없거나 증빙 미비 시 서면평가 해당 정량점수에 반영 ⑧ (해당 시) 가맹·직영사업자 증빙자료 제출(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⑨ (해당 시)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제출양식 별도 없음) • 개발 희망 식품의 전략 작물로 사전테스트한 결과(결과물) 등 • 제품개발 시 유통·판매채널(업체) 계약서 등 ⑩ (해당 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 B2B)에서 ‘25년도 전략작물(밀·콩) 거래실적(1억원 이상 해당 시 가점부여)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인증)서 1부. • 개발 예정 제품의 유통판매처(계획)(자율양식) 1부. - 구체적인 유통판매처 명시, 해당 유통처 최근 3개년 납품실적(필수) * 제출된 신청서류는 동 사업의 선정평가에 국한되어 사용됨 ** 전략작물 중복 신청 시 신청 서류 일체 별도 제출
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토대로 자격검토 및 1 차 서면 , 2 차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 ➀ 사전 서류 검토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 계량평가 등 진행 (aT) ➁ 1 차 서면평가는 제출서류 근거 별도 구성한 * 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품목별 최종 선정규모 2 배수를 고득점순 선정 - 총점이 60 점 미만인 경우 과락 * 식품연구, 홍보·마케팅, 경영 등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 외부 3~5인 구성 ** 품목별 평가위원 및 평가일정은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음 ➂ 2 차 발표평가는 업체 발표 (5 분 ), 인터뷰 (10) 로 대면 평가 - 업체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비 심의 동시 진행 □ 사업자 선정기준 (신청업체 수, 예산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 1 차 서면평가 ) 정량평가 (15 점 ) + 정성평가 (85 점 ) - ( 정량 ) 재무건정성 ( 자기자본비율 ), 매출액 ( 사업규모 ), 사용실적 ( 전략작물 ) - ( 정성 ) 제품역량 , 판매 · 유통역량 , 마케팅 전략 , 원료소비 기여도 등 ○ (2 차 발표평가 ) 정성평가 (100 점 ) 및 사업비 심의 - 제품역량 , 판매 · 유통역량 , 마케팅 전략 , 원료소비 기여도 등 정성평가 ○ ( 최종 선정 ) 2 차 발표평가 점수 및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내 고득점순 최종 선정 □ 사업자 선정일정 (변동 가능) 서류 검토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선정결과 발표 aT (‘26.3월 5주차) 평가위원회 (‘26.3월 5주차) 평가위원회 (‘26.4.3 예정) aT (‘26.4월 2주차) * 추진 여건에 따라 선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일반형] 평가기준 ○ 1 차 서면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 평가 재 무 건 전 성 ( 자기자본비율* ) 50%이상 50% 미만 30%미만 20%미만 5 5 4 3 2 매 출 액 ( 사 업 규 모 ) 500억이상 500억미만 100억미만 20억미만 5 5 4 3 2 전 략 작 물 사용실적(‘25년) 10톤이상 10톤미만 5톤미만 3톤미만 5 5 4 3 2 정량평가 점수 총계 15 정성 평가 제 품 역 량 - 확실한 제품개발 목표 - 사전테스트 결과와 준비 정도 - 제품의 시장성, 구체성, 기존 사업경험 및 제조노하우 25 판 매 유 통 역 량 - 기존 제품의 전문성, 생산량, 매출현황 등 - 제품화 직후 판매 유통채널 확보현황(계약 등) - 기존 거래이력 및 판로 25 마 케 팅 전 략 ( 전 사 적 의 지 ) - 제품화 실현 시 생산계획량, 판매의지 등 -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제조, 영업, 홍보 등 전사의 관여도 및 의지 25 원 료 소 비 활 성화 기 여 도 - 전략작물의 연간 원료사용 계획량 (생산계획량에 따른 구체적인 원료 산출표 제시) - 전략작물 사용량에 따른 사용기대효과 등 10 정성평가 점수 총계 85 총 점 100 가점 (총점 100점 내 적용) 비식품분야 개발 (품목공통) - 화장품 등 비식품제품 개발에 사용 시 가점 부여 5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실적 -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KAF B2B)를 통해 전략작물(밀·콩)을 ‘25년도에 구매한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3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必 2 국산콩 전환율 (콩 한정) 20%이상 14%이상 20%미만 7%이상 14%미만 5 4 3 - ‘25년 ’국 산 콩 전 환 용 ‘ 정 부 수 매 비 축 콩 을 공 급 받 은 직 배 업 체 대 상 수입콩 → 국산콩 전환율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5 감점 기존사업실적 (품목공통) - 기참여 시 예산집행률 90%이하인 업체 - 과거 사업 중도포기, 제품 미출시 등 -5 *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컨소시엄의 경우, 정량평가는 대표사의 매출액 적용
○ 2 차 발표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성 평가 제 품 역 량 - 확실한 제품개발 목표 - 사전테스트 결과와 준비 정도 - 제품의 시장성, 구체성, 기존 사업경험 및 제조노하우 30 판 매 유 통 역 량 - 기존 제품의 전문성, 생산량, 매출현황 등 - 제품화 직후 판매 유통채널 확보 현황(계약 등) - 기존 거래이력 및 판로 30 마 케 팅 전 략 ( 전 사 적 의 지 ) - 제품화 실현 시 생산계획량, 판매 의지 등 -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제조, 영업, 홍보 등 전사의 관여도 및 의지 20 원 료 소 비활 성 화 기 여 도 - 전략작물의 연간 원료사용량 (생산계획량에 따른 구체적인 원료 산출표 제시) - 전략작물 사용량에 따른 사용 기대효과 등 20 정성평가 점수 총계 100 □ (기획형) 평가기준 ○ 1 차 서면평가 기준 * 2차 발표평가 기준은 위 서면평가 기준에서 정량평가 삭제, 업체역량에 5점 추가 ** 지자체·제조업체 컨소시엄은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적용, 기타 사업체 컨소시엄은 대표사 매출액 적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 평가 재 무 건 전 성 ( 자 기 자 본 비 율 ) 50%이상 50% 미만 30%미만 20%미만 5 5 4 3 2 정량평가 점수 총계 5 정성 평가 업 체 역 량 ( 컨 소 시 엄 역 량 ) - 업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제품개발 의지 및 사업목적의 부합성 - 업체의 미래 성장성, 제조기술의 차별성, 우월성 등 -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계획 등 25 제 품 역 량 - 확실한 제품개발 목표, 사전테스트 결과와 준비 정도 - 제품의 시장성, 구체성, 시장경쟁력 및 사업성 - 기존사업 및 기존 제품과 차별성, 독자성 등 25 판 매 유 통 역 량 - 기존 제품의 전문성, 생산량, 매출현황 등 - 제품화 직후 판매 유통채널 확보현황(계약 등) - 기존 거래이력 및 판로 20 마 케 팅 전 략 ( 전 사 적 의 지 ) - 제품화 실현 시 생산계획량, 판매의지 등 -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제조, 영업, 홍보 등 전사의 관여도 및 의지 * (컨소시엄) 연합체의 의지, 목표공감대 등 15 원 료 소 비활 성 화 기 여 도 - 전략작물의 연간 원료사용량 (생산계획량에 따른 구체적인 원료 산출표 제시) - 전략작물 사용량에 따른 사용기대효과 등 10 정성평가 점수 총계 95
---
[[양식]+2026년+전략작물(밀ㆍ콩)+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2차모집+신청서_업체명수정.hwp]
□ 제품개발목적
○
□ 제품개발내역(안)
*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군 및 제품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분야
○
□ 주요 제조품목 및 유명상품 소개
○
□ 자사 강점 및 경쟁력
○ 연구시설, 전문연구인력 등 확보 현황 등
□ 주요 유통채널
○
□ 사업담당자 소개 * 컨소시엄인 경우, 주사업자를 정하고, 주체별 역할 구분작성
○ 전체 : 00명
○ 연구개발 : 00명, 홍보마케팅 : 00명, 사업기획 : 00명
□ 제품개발목표
○ 제품개발에 대한 자사의 동기, 확실한 목표
□ 개발제품의 특징
○ 시장성, 제품강점, 시장경쟁력
□ 사전 제품개발결과
○ 사전테스트 결과(자세히), 사진 첨부 가능
○ 시장조사 결과(자사제품의 경쟁력, 시장수요 분석 등)
○ 시장경쟁력 3C분석(Customer, Competitor, Company)
□ 제품개발 기술력
○ 연구시설, 전문연구인력 등 확보 현황 등
○ 사업성공 경험 및 보유 노하우, 사전 연구개발 기간 등
○ 외부 기술 등 도입 계획 등
□ 자사제품의 차별성
○ 타사 대비 또는 자사제품만의 차별성, 독자성 등
□ 생산목표
○ 월별 생산량, 월별 판매량, 매출목표
□ 개발제품의 생산(제조)계획
○ 자사공장, 위탁 생산 등 자세한 생산계획 작성
□ 주요 유통·판매처
○ 자사의 주요 유통거래처 작성(매출비중순 주요 거래처 나열)
○ 자사의 주요 강점이 될 수 있는 유통처(이마트, 삼성웰스토리 등 입점사 등록여부 등 자세히 기재)
□ 개발제품의 유통·판매계획
○ 유통업체 등 거래처의 니즈, 계약사항 등 뒷받침(증빙 첨부 가능)
□ 개발제품의 컨셉
○ 개발제품의 마케팅 컨셉(건강, 국산, 유아용, 프리미엄 등)
○ 주요 겨냥하는 소비자(나이, 계층, 주부, 학부모, 노년층 등)
□ 개발제품의 영업전략
○ 도·소매업 납품 및 지역단위 영업사원의 판로 영업 등 기재
□ 개발제품의 홍보, 마케팅 전략
○ 광고 계획, 샘플링 활동, 기타 홍보활동 계획 등
□ (해당 시) *기 개발제품의 홍보, 마케팅 전략
* `26년 패키지 지원사업의 개발 제품 외 자사 전략 작물(밀,콩) 활용 제품
○ 기 개발제품의 광고 계획, 샘플링 활동, 기타 홍보활동 계획 등
○ 기 개발제품 내역
* 홍보·마케팅 사업비 활용 희망제품 모두 작성, 미작성 제품은 사업비 활용 불가
□ 제품개발에 따른 원료(전략작물) 사용계획
○ 사업기간 내 전략작물(원료) 사용규모(톤) : 톤
○ 제품별 원료사용량 산출근기
□ 제품개발에 따른 원료(전략작물) 구입계획(안)
* 아래 합계가 위 ‘제품별 원료사용량 산출근기 표’ 사용량과 동일하도록 작성
□ 제품개발에 따른 원료소비 기대효과
○ 자사의 수입 밀가루, 콩 등의 소비를 00%전환하여 연간 000톤의 사용효과 기대 등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재하여 기재
□ 개발제품 소재 구분 및 원재료 비중
* 원료목록 표기, 개발예정 제품당 원재료 비율(포장재, 정제수 제외), 콩·밀의 경우 원산지 및 제품당 사용량 명시
* 컨소시엄은 각 사업체별 예산사용계획서를 분리하거나, 항목별 사용주체를 명시함
* 가능한 예산사용계획에 맞춰 실행과제를 작성하되,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2026년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2차모집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회사직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2025년 전략작물 원료사용 실적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회사직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문의처
aT전략작물육성단 (밀) 061-931-0771, 0773, 0777 / (콩) 061-931-0771, 0772, 077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6,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략작물,밀,콩,두류,제품개발,신사업모델발굴,제품화패키지
- 등록일
- 2026-03-23 13:05:27
- 수정일
- 2026-03-23 16:42:29
- 세부 분야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수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첨부파일명
- [공고]+2026년+전략작물(밀ㆍ콩)+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2차모집+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서 밀ㆍ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을 도모함에 있어 특히, 밀ㆍ콩(두류)의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창출을 목표로 산업체의 전략작물 활용 제품개발을 적극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자를 공고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등- 지원대상 전략작물 적용품목 : 밀(국산, 품종제한 없음), 두류(국산, 대두에 한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략작물 활용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일반형) 국산밀ㆍ콩을 활용한 제품화 패키지 지원(업체당 사업비 5천만원~3억원)- (기획형) 주체별 여건에 맞는 신사업 모델발굴을 위해 기획 공모 도입 지원(업체당 사업비 3억원~5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