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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우리市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선정 기준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우리市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제출 서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 ·차액보육료.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광주광역시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상세 내용 전문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4,179백만원(시비 70%, 구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