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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제출 서류

  • ·의왕시 복지정책과
  • ·의왕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3호
  •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시군구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상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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