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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30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50728143229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수정일
2026020409343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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