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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2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예산정책과
- 수정일
- 2026013013250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