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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관악구청,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 (대표자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신청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 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까지의 기업도 신청가능

신청 제외 대상

  •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 자료실) 참고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기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07077914475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교육기관
통합사업명
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2025.11.03 ~ 2025.11.09
서울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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