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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취업바우처, 온라인배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육성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 ·(영농정착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하나센터를 통해 문의합니다.

제출 서류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hwp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215-5776,588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자립지원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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