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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고용노동...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1943
신청기한 원문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상세 내용 전문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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