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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고용노동...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수정일
- 20251127191943
- 신청기한 원문
-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상세 내용 전문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