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선정 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난민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난민법 시행령
  •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_250314.hwp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362-375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공공의료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216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