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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NH농협
- ·산림조합
- ·SH수협
- ·NH농협
- ·산림조합
- ·SH수협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42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은행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