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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NH농협
  • ·산림조합
  • ·SH수협
  • ·NH농협
  • ·산림조합
  • ·SH수협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42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은행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금융위원회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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