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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라남도 나주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609131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상시신청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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