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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라남도 나주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609131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